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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만 사업자, 건보 보수총액 신고 면제…사립학교 등 일부는 제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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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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