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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용 알코올’ 손세정제로 재탄생…국세청 행정지원 ‘눈길’

소주 매출 감소로 남아도는 주정, 소독용 제품으로 재탄생
주류업체-국세청 신속행정…방역공급 ‘윈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급증한 손소독제와 의료용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주정용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업계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업계는 지난 2월 소주용 알코올을 손소독제 사용전환에 이어 소독용 알코올 공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주정제조와 동시에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춘 ㈜진로발효가 소독용 알코올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작용했다.

 

한국알코올산업㈜은 지난 2월 7일 국세청에 공업용 주정을 손소독제용 주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방법 승인을 요청했다.

 

원래 제조방법을 추가 승인하려면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등 총 30일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이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덕분에 한국알코올산업은 약 2개월 만에 500㎖ 손소독제 약 29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손소독제용 알코올을 공급했다.

 

최근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 소주 제조용 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으로 기부하는데도 국세청의 신속 행정지원이 빛을 발했다.

 

주정(고농도 에탄올)은 상온에서 휘발하는 강한 휘발성 물질로 잘못 다룰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 본부에서는 미리 이같은 것을 예측하고, 이 실수요자 증명이 신청될 경우 다른 업무를 미루고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대선주조 신속 행정사례가 알려지자 ㈜금복주, 대선주조㈜,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제주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등 각종 소주 제조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나섰다.

 

손소독제가 안정적인 가격에 유통이 된 데에도 국세청과 주류업계 관계자들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협회, 주정 제조·도매업체 및 손소독제 제조·도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정 생산·판매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주정을 소독제 원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업자들이 일부러 공급량을 조정해 매점매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동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독용 제품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듯하지만, 국내 생산수량의 한계, 전 세계 상황, 조만간 등교 개시에 따른 수요 급증을 감안할 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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