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세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과 김명준 서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청은 OECD가 추진하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조세환경의 변화를 알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은 APA제도(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특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건의했다.
김 서울청장은 “검토대상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한 기능, 실제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무조사 중인 경우 이전가격 검증에 대한 자료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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