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가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환 및 단속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계 기관간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정례협의회에서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만일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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