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가 지난 8일 예산‧당진지역 세무대리인 11명과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전승한 예산세무서장과 세무서 소관 과장들은 이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증명 발급 요령,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확대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했다.
세금포인트란 성실납세액에 비례해 얻는 포인트로 별도 중소기업 쇼핑몰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세무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납세서비스 제도의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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