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목포세무서(서장 노현탁)가 지난 21일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금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실한 세무상담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남개발공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신규 진출사업 등 세무이슈를 목포세무서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관련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이행 및 요청한 세금문제가 신실하게 검토된다면, 전남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현탁 목포세무서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세무서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현탁 목포세무서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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