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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주 해외수출길 열었다…국세청,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최대한 조기 시행

전통주 19개 제품, 한국 술 브랜드 ‘K-술’ 수출 런칭

가운데 왼쪽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가운데 오른쪽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가운데 왼쪽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가운데 오른쪽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일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처음으로 전통주 수출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우리 술은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19개 제품이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출범, 이미 해외 수출 중인 대형 주류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규모 민간 양조장의 수출길을 열었다.

 

수출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 등 주류 소비 대국들이다.

 

국세청은 우리 술 수출을 위해 해외 22개국 주류 수출정보가 담긴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내 관련 문의를 받을 K-SUUL 핫라인을 운영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날 국세청은 ‘K-SUUL 정책 세미나’에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시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국산자동차에 대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류에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앞으로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종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백종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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