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대출자 상환유예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예비 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주거·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밝혔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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