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9일 인천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다.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등도 담당한다.
비록 세무서 밑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은 모두 민간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투명한 심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국민이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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