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세금감면항목 중 90%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공제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십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관리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한다.
이 조세지출은 감면 성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특법만 주로 기재돼 있다.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도 일부 기재돼 있으나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539억원 등 총 43조 9533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 측이 기재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307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항목에 대해 현 통계시스템만 활용해도 충분히 감면 규모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하는데도 국내에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관리되지 않는 탓”이라며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을 설치하고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2015년 기준 1156개)을 관리하고, 지출 간소화에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 관리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파악을 통해 각종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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