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내년부터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한국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이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거주자를 외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4년~2018년 사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9800억원 규모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접어든 만큼 외국인 유입 역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인정해줬었다.
이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로 조세심판원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5년 이상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행정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2015서5413).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 원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법적 형평성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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