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2호 법안인 ‘음주운전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1호 법인은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면허 취소 시 육안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고 2번 면허 취소시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5%(1770건) 늘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 특수번호판 도입은 이미 캐나다, 대만 등 해외에서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며 “음주운전 사망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며 우리가 더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노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 김승남, 안호영, 전재수, 김승원, 양정숙, 윤영찬, 이정문, 홍성국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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