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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연 많은 파생상품 과세, 지금! 왜?

정부가 의도한 세수의 확보가 가능할지, 다른 나라의 시장 대비 경쟁력 저하 여부 등 면밀히 살펴봐야

  • 등록 2015.03.04 16:33:30

(조세금융신문) 파생상품 과세 도입의 배경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前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간 비과세되고 있던 파생상품의 과세논의가 촉발되었다.

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이 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2012년 9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도입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큼과 동시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었고, 과세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부각되면서 2013년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로 파생상품의 자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어 2014년 국회 조세개혁소위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대해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정부 수용을 촉구하였다.

2014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의 내용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최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 대상을 KOSPI200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으로 한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법정세율을 20%로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적용세율은 10%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파생상품의 매매로 인해 발생된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나, 다음해로 이월하여 통산하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내 개인투자자만 납세의무자가 되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개인에 한정된 것으로 법인의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이미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종전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펀드의 상장증권 기반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평가차익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펀드의 과세표준 기준가 산정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과세 향후 전망 및 과제
파생상품 시장은 과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적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 파생시장은 종목 수나 시장참여자의 수 등에서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현재도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 위축의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정부가 의도한 세수의 확보가 가능할지 다른 나라의 시장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대부분의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

이 력 : 금융투자협회 회계팀장, 집합투자시장팀장, 채권제도팀장
이메일 : leo@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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