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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 칼럼]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Ⅸ)

고객접점, 진실의 순간

  • 등록 2015.03.04 17:06:43
(조세금융신문) MOT(Moments of Truth) : 스페인 투우장의 ‘Moment De La Verded’(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마케팅 용어로 의미가 차용·확장된 경우


“지사장님, 등촌역 2번 출입구로 나오면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 앞에서 3시에 만나시죠. 저는 그쪽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려 깊은 김 팀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 들려온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 들리는 것은 아마도 내 기분 탓 아닐까? 가벼운 떨림,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며 약속시간에 맞추어 지하철에 올랐다. 동작역에서 9호선 급행으로 갈아탔다. 무정차로 통과하니 속도가 빠르다. 괜히 기분이 좋다. 오늘은 왠지 모든 일이 시원하게 막힘없이 잘될 것 같다.

삼성전자 크린룸 설치, 지하철 주요노선 공사 등 ㈜YC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건실한 중견 기업답게 깔끔하고 아담한 10층 자사사옥을 가지고 있었다.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답게 출입구부터 임원실까지 가는 곳마다 작업복(유니폼)을 입은 남자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현장의 굵은 땀 냄새가 물씬 난다. 그래, 여기가 현장이다.

㈜YC는 동행한 김 팀장과는 특별한 관계인데 회장님과는 손위, 실무를 총괄하는 조 전무와는 손아래 시숙(媤叔)인 관계이다. 가뜩이나 조신한 김 팀장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래, 이럴 때 일수록 활달하게, 씩씩하게 나가는 거야!’

내게 주문을 걸어본다. 조 전무는 매출 3000억 넘는 회사의 총괄전무답지 않게 종업원들과 똑같이 수수한 작업복 차림에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신다. 우리에게도 식성껏(?) 커피를 타마시라고 권한다. 멋지다! 일에 대한 열정과 소탈한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해박한 직무지식과 주변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경우가 많다. 면담 첫머리에 내가 먼저 질문을 했다.

“전무님 2년 전에 기업분할을 했던데, 무슨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조 전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년 전 이맘 때 쯤에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약 한달 가량 가업상속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가업상속 특례법’(당시는 매출 2,000억 이하 한도, 2014년부터 매출 3,000억 미만 중견 기업으로 변경됨)이 그 해 12월 말로 종료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기업을 나누게 되었노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회장님 자녀들 별로 가업상속에 맞게 각각 30억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 맞는 보험을 가입했노라는 말도 덧붙였다.

해박한 전문지식과 보험을 통한 가업상속 프로그램의 완벽한 이해에 깜짝 놀랐더니 오히려 조 전무가 그 해답을 알려준다. 공식적인 컨설팅 과정에서의 공부는 물론이고 회장님이 언론이나 주변에서 가업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꼭 본인을 불러 ‘확인해보라!’ 한다며 정확히 답변하려면 잘 알 수밖에 없다 하였다. 특히 매출액 기준이 2,000억 이하에서 3,000억 미만으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공제율이 100%(직전 70%)로 확대된 것과 대표의 기업경영 연수별 공제한도 확대(10년/200억, 15년/300억, 20년/500억) 등도 잘 알고 있었다.

창과 방패가 부딪히듯 서로가 치열하게 탐색전을 펼치고 있을 때, 김 팀장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조 전무는 다시 분위기를 바꾸며 이야기했다.

“지사장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업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다 믿지 마세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손익을 적절히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기업운영(공사 수주 등)이 위축되기 때문에 적절히 수익이 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으니 단순히 제(諸)장표만 보시고 보험을 통한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감면만 강조하시면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실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Moments of Truth )이 왔다. 조 전무의 진솔한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행을 요청한 김 팀장을 위해 ‘CEO플랜’을 추진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생각을 접었다. 그리고 동행 출발 전 처음 약속대로 제조업이라는 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종업원단체보장보험(단일보험료, 잦은 이직에 따른 피보험자 교체 기능, 긴급운영자금 인출, 손비인정)을 신입사원 위주로 가입(25명, 전체 종업원의 10% 내외)하고 퇴직연금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상 일부만(퇴직금 충당금 5억 등)옮겨 가입키로 하였다.

현장에서 볼일을 더 보고 온다는 김 팀장을 뒤로하고 헤어져 오는 내내 생각이 많았다. 어렵게 방문한 김 팀장이 ‘더 큰 계약을 기대했을 텐데’ 하다가도 더 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고 나 스스로 위안 삼기로 하였다. 물론 김 팀장이 그런 것으로 서운해할 사람도 절대로 아니지만.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나보다 먼저 단체보장보험가입시 회사가 수익자가 되게 준거(準據)하는 수정된 ‘취업규칙’이 벌써 도착해 있었다.

'역시, 조 전무님! 해박한 전문지식과 열정으로 일하는 전무님을 응원합니다.'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이 력 : 전) 교보생명 연수원 및 지원단장(관악/성남/강릉) 등 근무
이메일 : ommy0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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