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겨울나기가 힘든이웃을 위해 3일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서‘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연탄 2000장은양 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본부세관장과 직원30여명이 직접 연탄을날랐다. 양 본부세관장은"직원들이 힘을 모아 배달한 연탄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부산본부세관은‘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비롯해직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으로복지시설,결손가정 등을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 정신을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관의 후속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심판(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복절차를 개선하고,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①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납세자인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현행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은 납세자가 수입신고한 세액을 심사하여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포탈한 세액을 발견하는 경우 납세자인 수입자에게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인 수입자가 세관이 세액을 부과하는 근거나 세액 규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자인 수입자는 세관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관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평가포럼(회장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제32차 정기 학술세미나를열고 관세평가 판례평석, 연구논문 우수작 시상과 현안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 펼쳤다. 지난11월30일 열린 포럼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정홍 기획재정부 제조세제도과 과장의‘글로벌 의류회사의 각종 서비스비용에 대한 평가’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최천식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과장의‘조건 또는 사정의 사례 수집 및 유형화’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후중점 연구주제인‘보세창고 인도거래의 합리적 평가방안’에 대해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신동철 세인관세법인관세사의 주제 발제와 패널,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민관학 합동연구를 목적으로2005년4월 창립해 현재 1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관세학회(회장 김용덕 숭실대 교수)회원을 비롯해 무역·국제통상학과 교수,관세사,변호사,세관 직원 등 내‧외부 전문가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에서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후 열린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우호적이면서 솔직한 분위기였다"며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중 양국이 자국 시장을 상대방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고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공간도 열렸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회담 직후 서명을 통해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90일간 유예키로 합의했다"며 90일 이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29일 국회 입법정책연구회에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를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국회입법정책연구회는 1995년 대한민국 보좌관회로 출범해 1996년 국회에 등록된 정책연구단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전·현직 여야 보좌관과 비서관들로결성됐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고 수석부회장은 홍성권(前 김봉호 국회부의장 보좌관,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 이, 사무총장은 손진영(前 장윤석의원 보좌관, 경북도의원)이 맡고 있다. 고 수석연구위원은 관세법인 한림의 대표관세사(인천항)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국립강릉원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FTA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뒤,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등과 같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기관에서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국제통상 실무와 연구를 통해 부조리한 법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업체 등 민간업체와 29일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진행했다. 서울세관은 상용판매가 의심되는 해외직구물품 판매자에 대한 이메일, 문자발송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지속적인 판매행위로 세관에서 조사, 처벌받은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세관과 업체 양측은급증하는 해외직구에 대응해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미인증 전자기기, 짝퉁 화장품, 불량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온라인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채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큐딜리온(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 7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29일 광주동곡초등학교 학생27명을대상으로어린이 세관 직업 체험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세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무한국제공항에서 여행자수하물X-ray검색과휴대품 검사업무를 체험한 후마약탐지견의 탐지 시연에 직접 참여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동곡초 오명묵 교사는“아이들이 세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하는좋은 계기가 됐다”며“장래 진로를선택하는 데많은 도움이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이번 체험 행사가어린이들이 미래의꿈을 키우는 데도움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더많은 세관 체험 기회를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전직원 스트레스 검진과 상담치유를지원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29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그린 컴퍼니'로 선정됐다. 지난 8월 인천본부세관은 교대근무로 각종 스트레스와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인천 중구청(청장 홍인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중구청(보건소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받고 스트레스 해소와 상담치유를 해 왔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민원 스트레스 극복과 감정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세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김소영 관세행정관 외 2명을 선정해 29일 시상식을 가졌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소영 관세행정관은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국할 때 꼭 필요한 해외이사물품 통관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또한민원인이 통관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했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민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민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를 납득시켜 누락세액 40억원을 수정신고하도록 해세수확보와 성실납세관행 확립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서경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 수입신고건을 선별한 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 112kg(시가 3360억원)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2008년 9월부터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높인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이상 내지 않은 체납액이 총 316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30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 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192명보다 29명 늘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 등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115명)이며,체납액의 42.9%(135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액 대부분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게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