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 물품 1900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