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보세제도 규제 혁신 '비용절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 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