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불법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함께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늘(20일)부터 2주간 12월 2일까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내로 위험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등을 주장하는 불법 해외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는 세관 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협업검사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위해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석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 한도금액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한국돈으로 19만 7000원 가량이며, 면세한도를 넘으면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등을 맞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주요 이용하는 젊은 층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직구 물품 면세한도가 150달러인 경우는 수입신고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