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세는 혈세…관세청, 5년간 줄패소에 1천억원 토해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