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 여행자 관세납부 모바일 앱(App) 신고 전국 공항만에서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오는 8월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6개 해당 공항은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으로 항구는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에 해당된다. 관세청은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