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부금융업계가 한계채무자 4만명을 위해 오랜 기간 갑지 못해 시효가 소멸된 3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율 소각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개 대부금융업체의 위임을 받아 소멸시효 완성 등 상각대상채권 3조3000억원어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든 채권을 소각 처리했다.
2018년 약 2만명의 채권(2473억원)을 자율 소각한 지 2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법정 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상법 제64조에 의해 통상 5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다. 이 중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위해 손실 처리한 채권인 상각채권 등이 소각됐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 역시 대부금융업체가 장기간 연체로 인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들이다.
면책채권이 2만4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효완성채권(1만3383건), 사망채권(1만595건), 기타(2309건) 순이었다. 혜택을 본 채무자는 3만9116명으로 소각된 채권은 5만454건이었다.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는 1~2개월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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