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개채용 공고 전부터 실명을 거론한 인사가 해당 금고의 중견급 경력직 직원으로 선발돼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천 모 새마을금고의 경력직 직원 채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 등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임시이사회에서 특정인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시기는 올해 1월 경력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기 전이다.
채용 공고 전부터 A 이사장이 직접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B씨는 관련 절차를 거쳐 중견급 경력직 직원으로 지난달 최종 채용돼 현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인해 A 이사장의 발언은 공개 채용 전 이미 채용자를 내정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는 과거 새마을금고에 있다가 퇴직한 직원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해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 꼭 뽑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공개채용이었기 때문에 더 유능한 사람이 왔다면 선발됐을 것이므로 특혜채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A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 이외에 다른 절차상 문제점도 확인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처음으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공고를 낼 당시 시험 전형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추후 1차 공고를 삭제하고 2차 채용공고를 낼 때가 돼서야 세부 기준을 수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기재된 응시 자격 기준도 내부 결재 내용과 달랐다. 경력직 직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주의 또는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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