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드·캐피탈사들이 2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7월 7일) 전 이용자에게도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로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
약관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새 법령 시행일 전 대출 이용자에게는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계 이용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각사의 몫이지만 반대하는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약관은 카드·캐피탈업과 달리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도 새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조정될 때에도 카드·캐피탈업계가 소급 적용을 한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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