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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빠진 공정위?' 사건처리 실적 20년 만에 최저 수준

공정위 40년사 발간...작년 고발·과징금·시정명령 등 총 1,298건 그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을 한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천298건 내려, 2000년(1천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실적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코로나19에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위 칼날은 점점 무뎌지는 추세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천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천820건·-1.1%), 2019년(1천728건·-5.1%), 지난해(1천298건)까지 매년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는 제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어드는 등 2019년 가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고발, 시정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자진 시정이나 과태료 포함) 가릴 것 없이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권 후반기가 되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해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장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첫 순위 과제였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려났다. 제재 건수는 줄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803억원으로 전년(1천273억원) 보다 199%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실적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택해 실제로 조정을 마친 건수는 2015년 1천359건에서 2019년 2천522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40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연혁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는 ▲개관(제1편)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제2편) ▲향후 과제(제3편)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주요 통계, 조직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 책자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서이자 역사서, 그리고 연구자료로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 논의에 활용되도록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자료실, 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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