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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체크 포인트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

  • 등록 2015.03.20 15:55:02

 

국세청-350.jpg
(조세금융신문)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있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에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다음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배포한 『2014년도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1.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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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5.03.31 (12월말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3 .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과 같이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제24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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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제55조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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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세법시행령」제76조 ③·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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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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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세법상 혜택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청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중소기업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감면 대상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6) 국가 등 보조금 수령액,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7)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의2)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인세법」제76조 ⑩·「법인세법」제112조의
(9)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10)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1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3.4% → 2.9%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1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1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확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1호)
(14)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제30조)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②)
(16)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
(1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②)
(18)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③)
(19)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
(20)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 2 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⑧)
(21)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②) 
(2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③)
(2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7조)
(2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17조의 2 ④)
(2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 ③)

4.법인세 신고를위하여 꼭 확인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4.12.31 이전의 것이 모두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4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4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4) 가공원가 중 손금부인 후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될 사항
-정규증빙 미수취 계정과목중 가공원가(법인세법 §19)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사업자의 가공원가(법인세법 §19)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액(법인세법 §27)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 거래한 비용(법인세법 §15,§19)

(5)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세액
-연구전담부서 취소 법인의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10)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10, §10의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26)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30의4)
-관계기업 등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법 시행령 §2)

(6)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법인세법§57, 법시령 §94, 법규 §47)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세액에서 제외(법인세법 §57, 법시령 §94)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등이 아닌 경우) 

(7)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 대하여 손금부인(법인세법 §28, 법시령 §88)

(8) 부동산 양도차익
-비사업용 토지 양도 후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인세법 §55의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법인세법 §3)

(9) 합병·분할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법인세법 §45)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법인세법§46, 법시령 §82의 2)   

(10) 손익귀속시기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손금불산입(법인세법 §2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급불산입(법인세법 §40)

(11) 익금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익금산입(법인세법 §15)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법인세법 §16)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산입(법인세법 §15) 

(12) 대손금 등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의2)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51의2, 법시령 §86의2)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부인(법인세법 §13) 

최진영 회계사.jpg

세림회계법인
최진영 공인회계사 ( i1it-all@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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