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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대상 입원환자 진료비 청구 적절성 조사

조사항목 사전예고…하반기 요양병원 현황·환자 분류군별 청구 실태 등 확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를 사전 예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구분된 환자분류군에 따라 의료 수가나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고 있는지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사의 파급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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