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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애매한 종부세’ 과세체계…보유 형태→보유 가격 기준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려면 재산세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합산과세해 걷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가 혼재된 상황으로 기능과 취지면에서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한 법개정안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종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

 

하지만 상위 2%로 잡으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의 특정 구가 주로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다.

 

상위 2% 주택 중 서울 상위 10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됐으며,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치구 비중은 2013년 71%에서 2020년 76%로 5%p 증가했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이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산격차 문제에 대응하면서, 종부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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