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신규 고용을 늘렸을 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대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 도입돼 2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면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연장요구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감면규모는 1조3103억원에 달한다.
앞서 종료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으며, 코로나 19 기업 지원 취지에서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궤를 같이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앞선 고용증대 세제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은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는다.
또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세금신고 시 연말정산처럼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회사별 손익통산 부분에는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고, 덜 걷은 세금은 추가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금융사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더해 순이익을 산출하는 데 현재는 원천징수단계에서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