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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분기 GDP 성장률 얼마나…세법개정안도 윤곽 나온다

6월 산업활동동향·가상화폐거래소 위장·차명계좌 조사 결과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하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한은은 이런 경기 회복 추세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같은 전망치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유지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2∼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 정도면 연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2분기 무엇보다 수출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인 만큼, 0.6%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절차다.

앞서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의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이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6월은 신종 코로나19 4차 확산 직전 시기였던 만큼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한 바 있다. 2월(2.0%)과 3월(0.9%)에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4월(-1.2%) 하락했다가 5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다음 주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거래소)의 집금계좌와 위장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처를 밝히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집금계좌는 거래 자금이 유입되는 계좌를 가리킨다.

 

위장계좌는 계열사 명의나 다른 용도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앞서 이달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 금융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차명계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민영보험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보험조사협의회도 금융위 주최로 다음 주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방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보험사기 대응 공조체계 강화, 백내장 등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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