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저축은행에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및 수익성 강화를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7일 금감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KB저축은행에 대한 4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 조치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KB저축은행이 지난해 7월 출시한 대출상품의 한도 상향과 금리 할인 등에 따라 대출 취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한도나 금리를 변경할 때 상품위원회 부의 없이 소관 본부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도나 금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검사 과정 중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도 지시했다.
위원가중자산이 급격히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간리인력이 부족하고 감리업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부실채권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여신감리를 위한 업무 전산화, 감리 인력 보강 등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개선사항으로는 5억원 이상 거액 송금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액 송금 업무를 본점 송금담당자 한 명이 전담 처리하면서 다수의 부점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처리, 착오송금과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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