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세무서장 활동 중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산을)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이 직원 10명~30여 명과 함께 식당에서 배달음식 동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5명 이상의 직원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테이블 나눠앉기를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 면피성으로 의심되는 내역으로 기록했다.
세무서 측은 2‧3일씩 나누어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식사 당일 영수증은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급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회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중부국세청은 포장 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수증 내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겼다.
중부국세청은 복요리 오찬 전날에는 복수직 서기관 직원 등 총 9명이 도시락 오찬을 벌였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자 회식 등 5인 이상 연말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직원 간담회나 점심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취식물은 함께 모여 섭취한 것이 아니라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이나 사무실 내에서 지급돼 섭취한 것으로 방역 수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청 등 타 부서에서도 직원들에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제공할 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 역시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하여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의 간무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며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