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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오토바이도 친환경차로 보아 개발을 지원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용 충전기는 전기오토바이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배달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오토바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전차차와 마찬가지로 탄소저감정책에 도움이 되지만, 전기차와 달리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정책지원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전기오토바이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 예산이 다 쓰인 경우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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