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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장년‧노년층 노리는 유사투자자문, 5년 전보다 피해 8배 폭증

5년 간 확인된 피해액 450억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 사이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2017년의 거의 8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으로 최근 주식투자붐이 일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온라인 ‘주식리딩방’이 활발히 열리고 있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회원을 모집한 후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등 1:1 자문영업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기에 금감원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 외 구제 방법이 없다.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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