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세금(법인세)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세금 감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23.1% 줄어든 55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세금 공제‧감면액은 10조5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797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제‧감면 증가분의 67%(1조4796억원)가 재벌 그룹 소속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공제 증가액은 4536억원으로 대기업 증가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주된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8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재벌 그룹 소속 대기업들의 공제액은 3조10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64억원이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낸 세금만큼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은 어디서 내든 하나의 국가에서만 내야 하는데 외국에도 내고, 국내에서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국내 들어온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세금을 냈다면 자국에는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중과세 방지에 덧붙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관련 공제는 늘었으면서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렸다”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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