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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정부 가상자산 과세에 일침…전면 재검토해야

세금만 걷고 보호조치는 미흡
보호대책 시행까지 과세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 고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미 짜둔 일정대로 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침이란 취지에서다.

 

노 의원은 1일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폐지, 시세조작, 해외 불법 환치기 등 투자자보호는 등한시 하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를 주고 받은 거래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으며 제대로 세금을 과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며 당장에 즉각적인 과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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