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0849919045_378bc9.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곽상도 의원 자녀의 퇴직금 및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에 대해 배임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도 아닌 증상에 대해 45억원이나 지급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서 부당한 영향력이 의심된따는 취지에서다.
노 의원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당시 지급받던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보상금이 측정되기에 최대 3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곽씨의 50억은 퇴직금, 성과금, 산재위로금 그 어떤 말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곽상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아들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김군 사망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금은 8천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노 의원이 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받은 평균 보상금은 4400만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1인당 2800만원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조기축구에 뛰어다니면서도 수십억의 산재위로금을 받았다는 뻔뻔한 변명은 실제 아픔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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