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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과세수분 납세유예 추진에 홍남기 "국세징수법 저촉"

"法요건 맞는것만 납세유예 가능, 현재 미룰 세금도 거의 없어"...靑도 '법적 요건' 언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아끼긴 했으나, 안일환 경제수석의 경우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은 법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상 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의견이다. 홍 부총리 역시 위법 소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납부 유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재차 '납부 유예 방식은 국세징수법과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 아니냐'고 묻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징수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이 역시 법상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의견과 맥을 같이 했다.

관가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맞추는 문제에 더해, 미뤄줄 세금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도 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연내 걷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세, 유류세 등의 납부를 미뤄 7조∼8조원 가량의 세입을 내년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방역 조치 대상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162만명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고, 이달 8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납부기한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입예산에 하반기 부가세, 종소세 납부 유예분 4조5천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가세, 종소세 납부 유예분은 이미 내년에 들어올 세금으로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초과세수 납부 유예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1조원에 가까운 4분기 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4분기 주세는 내년 1월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도 유예를 통해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2천억∼3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상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 납부 유예를 한다고 해도 연내 걷어야 하는 세금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아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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