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이 제척기간(除斥期間.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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