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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수령 금액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얼마나 받나요?            

A: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최소 10년을 납부했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받게 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다. 하지만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1953년 이후 출생자들은 61세부터 65세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졌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구체적인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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