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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급물살?…여야 양도세 완화 공감, 각론 이견이 변수

기재위, 15일 조세소위 개최, 양도차익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에는 이견...
정부,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공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모두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기존 안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의총을 통해 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이슈로 인해 그 틀이 바뀐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름세가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바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선 대선을 앞두고 연말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예고돼 있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완화 카드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갖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개편에 대한 세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표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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