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연기됐던 세무조사 재개…법률에 따라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기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절차가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에 잠정합의했다.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보름 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납세자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또는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대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사유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연기 중단 사유는 훈령에 규정돼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훈령 사항을 법률로 옮기게 되면 법적 명확성과 구속력이 강화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