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국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선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5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각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 및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세금제도 내에서도 개편이 이뤄지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정책학회는 탄소중립 2050에 맞추어 산업계가 고려해야 할 세금제도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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