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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15일~20일 전후 공포 뒤 바로 시행...기준일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20일 전후 시행된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20일 이후,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12월 말께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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