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년 대비 5% 이상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20일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15%, 30%,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이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총급여 기준 공제 한도를 뒀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다.
즉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 30%, 40%에서 25%, 40%, 50%로 올라간다는 뜻이며, 공제한도 또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내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전년보다 5% 이상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1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가령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 더해지게 되는데. 15%, 30%, 40%인 공제율이 35%, 50%, 60%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전체 소비를 늘리지 않아도 전통시장에서 더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두 공제의 한도를 합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