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 이하로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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