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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건보공단 "공단 사칭 스미싱 문자 급증…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속이는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는 "[건강보험공단] 수정된 법률에 따라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syier.com' 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료 정산결과 환급을 받을 때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이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의 사업장에 환급금액을 알려주면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가 공단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는 것은 최근 직장가입자에 대한 작년도 분 건보료 정산결과가 발표된 뒤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급 요인이 발생할 때 공단은 문자메시지로는 환급 신청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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