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에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이 협정을 맺을 경우 우선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는 것이다.
또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경우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했을 때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된다.
이밖에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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