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급 상승률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늘었다고 밝혔다.
1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54.8만원(증가율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3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4.4만원 늘었으나 증가율은 39.4%로 월급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벌이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이가 늘어난 만큼 물가 등의 부담도 늘어났다.
한경연 측이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 OECD 평균 상승률보다 3.4%p 높았다.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3위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2016년 대비 2021년 서울 집값의 경우 매매는 77.8%, 전세는 43.1%나 올랐다. 근로자가 한푼도 쓰지 않아도 2016년의 경우 11.8년이 걸렸지만, 2021년에는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전셋집도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이나 늘었다.
한경연은 차기 정부에 대해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요율 인상을 억제할 것을,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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