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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3%대로 최대 1억원 빌려준다”…토스뱅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출시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가능
실제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토스뱅크가 최대 한도 1억원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한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처럼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나선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14일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이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고객은 돈을 빌릴 때 상황 방식으로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이용 대상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000만원 이상이다.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기준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매출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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