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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빅웨이브, 웰다잉 플랫폼 iBack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빅웨이브 주식회사(대표 채백련)가 지난 1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장 작성 등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플랫폼 아이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백'은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펀드 ▲보험 ▲부채 등 다양한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각각 자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 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 유언장 작성 기능, 법적 효력 있는 녹음 유언 등을 돕는다. 유언장의 효력 및 유류분 분쟁까지 자문한다.

 

법무법인 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상속,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등을 굵직한 상속·후견분야 사건을 경험한 상속, 후견 분야 전문성이 높은 로펌이다.

 

빅웨이브는 미국 벤처투자사 500 글로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최초 웰다잉 플랫폼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체로 자산 정리 및 녹음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 이유정 변호사는 “유언이나 상속은 더 이상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빅웨이브 채백련 대표는 “준비된 노후와 삶의 마지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웰다잉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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